p2p 이뮬 단속되다????

2007/10/22 20:44 /


2007년 4월 n카페에서는 이뮬(p2p)로 야동을 다운 받았다가 단속되어 벌금을 물게되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유일한 해방구라던 이뮬(p2p)도 이제 끝인가..? 하고는 단속에 걸린사람이 운이 없어서 걸렸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뮬(p2) 시대가 맞을 내리는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자.
우선 이 글은 파코즈 `한동윤` 님의 글임을 밝혀둔다.

원본글

어제 P2P도 불법 파일 교환 단속망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KT가 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공유기 검출 용도로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일반 저작물 및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업로드

그냥 하지마세요... 하더라도 지능적으로...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할만한 저작물 혹은 저작권 시효가 끝난 저작물 (예를 들어, 1960년대 클래식... 정도;;;)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유아닌 "공유"라는 명분으로 적극적, 본격적으로 업로드하는 범죄는 저지르지 마세요.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극히 개인적인 용도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사(다운로드), 배포(업로드)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현재 P2P나 웹P2P에 올라와있는 저작물은 사실상 모두 불법으로 보시면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시장 축소 우려나 단속 노력에 비해 얻는 실익이 적어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자체가 없어서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일본 TV 방영 애니메이션. 이건 국내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을 늘리는 순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국내에 정식 판권이 들어와 팔리기 시작할 무렵엔 P2P에서 해당 파일을 교환한 흔적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내 TV 방송물은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지만, 저작권 법에 걸리기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사나 단체가 없어도, 음란물은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e2k 프로토콜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음란물 배포에 저촉되어서 위법이 됩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배포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지 않고, 저작권 법에 저촉되어 친고죄로 남지만 국내에서는 음란물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고소당할 확률은 현재로서는 0%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정리] 해보자면,

일반 영상물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불법. 처벌은 저작권자가 권한 행사 할 때만.

음란물 = 특별법이 먼저 적용. (배포(업로드) 불가)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내에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회사/단체 자체가 불법. 따라서 친고죄로 고소 또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므로, 다운로드가 불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음.


eMule과 같은 1:1 P2P 프로그램이 단속에 걸렸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링크1을 참고) 패킷 스니핑이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긴 시간동안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많이 일으키는 eDonkey 프로토콜 특성상,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중시키면 충분히 P2P 패킷 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이 KT의 공유기/P2P 검출용 패킷 스니핑 장비가 모든 지역에 깔려있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합니다. OSI 6 Level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상당히 지능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범 케이스로 경기 양평 경찰서에서 600~700명 정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소환 중 이라고 하는군요.


만약 꼭 P2P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암호화되지 않은 e2k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P2P 소프트웨어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패킷 스니핑을 통한 단속이 가능한 것이 확인된 이상... Obfuscation 기능을 켜거나, SSL를 비롯한 암호화 통신을 제외하고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e2k와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패킷 패턴만 파악되면,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 건 시간문젭니다.


댓글 중에 토런트의 경우는 안전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킷 교환방식의 모든 P2P는 위험합니다. 패킷 스니핑 방식으로 표본 검출하고 있는 이상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은 KT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P2P 사용 형태별 저작권 가이드

2007/10/22 20:44 2007/10/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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